검찰은 27일 `대북송금'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특검이 수사할 바엔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검찰이 직접 수사를 맡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북송금' 수사를 유보했던 서울지검 형사9부 수사팀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도록 해 달라'는 입장을 정리, 이날 유창종 서울지검장에 구두 보고했고, 유 지검장은 검찰 수뇌부에 이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런 입장은 특검제 법안 통과에 정면 반발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사실상 요청한 내용으로, 특검실시 여부를 둘러싸고 향후 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 박영수 서울지검 2차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검찰이 수사를 유보했던 국익과 남북관계 등을 고려한 조치"라며 "국익에 관련한 보안문제가 유출될수 있는 만큼특검이 해야할 바엔 검찰이 직접 하자는 의견을 모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특검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검찰로선 당황스럽다"며 "검찰이 유보한 취지는 순전히 국익 등 때문이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을 통해 특검이 아닌 검찰이 직접 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