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으로 떠돌던 수원 S건설의 고위층 전방위로비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지역 정.관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S건설 대표 김모(49)씨는 로비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검찰의 계좌추적과 집요한 추궁에 입을 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곽상도.郭尙道)는 민주당 이윤수(李允洙.65.성남수정) 의원과 경기지역 전직 시장 2명이 건축 인.허가 청탁대가로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 수사중이다. 김씨는 민주당 경기도지부 간부들과 지자체장, 언론사 간부들에게도 거액의 돈을 뿌리는 큰손으로 소문이 나 있던 터라 검찰은 수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양상이다. 검찰은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김씨의 로비사실에 대해 확인해 줄 사항이 없다"며 말을 아껴 김씨 사건의 덩치가 상당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의원의 소환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해 수사가 상당부분 진척됐음을 밝혔다. 수원지역 도급순위 3∼4위, 매출규모 1조원대로 용인과 광주, 화성 등 경기도내 신개발지역 사업을 따내며 급성장한 S건설은 용인 신봉지구 토지매입 과정에서 마찰을 빚은 다른 업체가 대검에 진정,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씨를 구속기소하기전 2개월여에 걸친 수사에서 S건설 간부들이 도피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비자금이 로비에 사용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김씨의 혐의는 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31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증권투자와 자신이 회사에서 빌린 돈(가지급금)을 갚는 데 사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이었다. 그러나 2차례의 공판에서 담당검사는 "계좌추적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여러 정황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밝혀 비자금이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음을 시사했었다. 검찰은 지난 14일 2차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김씨는 최근 개업한 수원지법 부장판사(형사항소1부) 출신의 양승국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 검찰수사와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