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7일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검법안의 국회통과와 관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원내총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원천무효, 국회의장 불신임, 대통령 거부권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거부권은 국회를 무시한 반의회적 발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확대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한나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한 이 법안에 대해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이 '날치기처리'를 했다고 강력 성토했다. 그러나 구주류측과 소장파 일부는 `다수당의 힘의 논리로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대부분의 신주류 의원들은 특검법 처리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대야관계 등을 고려 거부권에 부정적이거나, 당차원의 거부권 요청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여소야대 속에서 국익에 반하는 법안을 당리당략에 따라 수의 힘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법안은 대통령 입장에서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에 따라 '재의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李 協) 최고위원은 "입법과정이 일당의 의원총회에서 된 것으로 거부권 대상이 된다"면서 "여론의 정리가 끝나지도 않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원만한 국정진행 방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송훈석(宋勳錫) 의원도 "반민족.반통일.반평화 악법인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이행사돼야 한다"고 말했고 소장파인 김성호(金成鎬) 의원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당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직접 심판을 받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주류인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새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로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인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며 "특검을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도 만만치 않다"고 반박했다. 신기남(辛基南) 의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당에서 건의할 성질이 아니며 대통령을 압박해서도 안된다"며 "대야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거부권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이라면서도 "그러나 집단적으로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기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