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는 11일 대통령직인수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대통령 당선인 활동비 2억3천6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대통령직인수법과 시행령 발령으로 대통령 당선인과 배우자에 대해 예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난 4일 이후 이와 관련된 비용을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편성 내역은 ▲사회.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당선자 활동 지원 1억원 ▲당선인.당선인 보좌진 활동비 및 급료 등 1억3천만원 ▲당선인 의료비 등 600만원이다. 인수위는 "기존의 인수위 설치령(대통령령)에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예우규정이 없어 지난 3일까지는 당선인 활동비와 당선인 비서실 직원 인건비를 민주당에서 지급해왔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