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구속된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이 한나라당 김 모 의원에게도 후원회통장을 통해 5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6일 "2001년 5월 17일 후원회통장에 김방림의원으로부터 500만원이 입금된 것을 오늘 확인했다"며 "김 의원으로부터 연락도 없었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 그동안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관 시절 산하단체장 인사때 김방림 의원이 양주를 사 들고온 것 빼고는 청탁과 관련해 만나본 적이 없다"며 "김방림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고제에 대해 전혀 알고 있는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방림 의원은 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고제의 1차 부도를 막아주는 대가로 2001년 4월 고제 사주 김천호(42.구속)씨로부터 받은 1천만원을 거래은행인 중소기업은행에 실질적으로 손을 쓴 국회의원 2명에게 모두 건네줬다"고 진술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