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 기관에서 공무원을 특별채용할때 반드시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자격증 소지자나 학위 소지자 등을 공무원으로 특채할 경우 시험공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 시험령'이 지난달 26일 공포됨에 따라 이달부터 중앙 행정부처와 관련기관에서 본격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시험공고가 의무화된 특채는 6가지로 △자격증 소지자 △특수직무환경 또는 도서벽지 근무예정자 △외국어 능통자 △실업계 학교 졸업자 △과학기술분야 등 학위소지자 △한지 근무예정자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채용때엔 시험실시일 열흘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체 홈페이지나 행자부,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된다. 또 시험실시를 누구나 예상할 수 있도록 부정기적 특채시험 외에 정기 특채시험을 연2회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자격증 소지자나 학위 소지자에 대한 특채는 공고없이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어 채용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정실에 따른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난이 많았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