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도청의혹' 관련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 부장검사)는 내달초 민주당 김원기.이강래의원에이어 한나라당 정형근.김영일.이부영 의원을 차례로 소환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김원기.이강래 의원에 대해서는 고소인 자격으로 내달 3일 검찰에 출석토록 하고 4일에는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청의혹'을 처음 제기한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검찰에 `4천억원 대북지원설' 축소 수사를 요구한 내용이 담긴 국정원 도청 자료가 있다는 자신의 주장과 관련, 참여연대가 국정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참고인이다. 검찰은 이어 5일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이부영 의원을 피고소인겸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도청문건' 입수경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현재 검찰에는 김원기.이강래 의원이 김영일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이부영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9명이 신 건 국정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이 계류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이들 정치인에게 유선으로 소환을 독촉해왔으나 정치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아 내달초 검찰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치인 소환과 별도로 국내외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휴대폰 도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계속 확인할 계획이며, 그동안 `도청문건'에 등장하는 정치인.기자들을 상대로 실제 통화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