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金明子) 환경부 장관은 2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에게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해당 연료에 일정 비율의 간접세를 부과하는 환경세 도입 방침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노 당선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회.문화.여성 분야 과제에 대한 국정토론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은 물론 국제경쟁력의 요체"라고 강조하며 친환경적 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세 도입 등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계획을 비롯한 각종 사업의 환경친화성을 입안 단계부터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속발전가능위원회의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심각하게 오염돼 있는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외에도 새로운 행정수도를 풍부한 녹지와 중수도, 태양열 이용, 친환경 교통체계 등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생태도시로 건설하는 방안 수립도 중점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