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외에 금융감독위원장도 포함시키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독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공동위원장 현경대 홍사덕)는 이번주초 인사청문 대상을이같이 이른바 `빅 5'로 확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참여한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해말 `빅4'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합의했고, 민주당은 `빅5'로의 확대에 난색을 표명하고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사덕 위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 한나라 양당 총무가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등을 오는 22일 개정키로 했으므로 그 이전에 특위 자체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당의 총의가 담긴 이회창(李會昌) 후보의 공약은 빅5에 대한 인사청문회였던 만큼 이를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금감위원장 포함에 소극적이지만, 원내 과반인 151석을 가진 제1당으로서 이 문제를 주도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다만 우리 후보의 공약은 인사청문회까지이지 인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인준표결 조항은 넣지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핵심 당직자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도 대선때 `빅4' 외에 금감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실시를 약속한 바 있다"며 "민주당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노 당선자의 뜻을 감안,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 안수훈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