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순 북한 외무상은 1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서 편지를 보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조치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백 외무상은 편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2003년 1월 10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으로부터의 탈퇴 발효의 임시정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의 조약탈퇴는 이 편지가 제출된 다음날인 2003년 1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정부가 1993년 3월12일 NPT 탈퇴를 선언한 뒤 조약탈퇴 발효일을 하루앞두고 같은해 6월11일 조미공동성명을 체결해 조약탈퇴 발효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만큼 일방적으로 임시정지'시킨 것임을 상기시켰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장용훈기자 j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