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뿐 아니라 대낮에도 차량이 전조등을 의무적으로 켜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 의원을 비롯, 의원 45명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 의원은 "스웨덴과 노르웨이, 캐나다, 덴마크 등 주간에 차량 전조등 의무화를 실시하는 나라의 교통사고가 평균 8.3%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주간에도 차량이 전조등을 켜고 운행할 경우 다른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차량 움직임을 쉽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또 "구체적인 점등 방법과 규제 내용은 정부의 시행령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올해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