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4일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전자식 개표의 오류와 부정개입 의혹이 있다"며 대법원에 '대통령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남경필 대변인은 이날 "개표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재검표 절차를 밟기 위해 당선무효소송을 냈다"며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당선무효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당선자의 권능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중앙선관위측은 "선거법에 따라 전체적으로 재검표를 할 수 있고,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당선무효소송' 배경 =한나라당이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내놓은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전자개표기 오류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 그 첫째 이유다. 한나라당은 이날 개표기 작동오류 현황을 발표하면서 혼표, 오분류, 불일치 등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혼표의 사례로 1번 기표 투표지가 2번 적재함에서 발견(고양 일산 천안 등)되거나 1번 기표 투표지 10장이 2번 투표지 적재함에서 발견(안성)된 것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다수의 부재자 투표용지가 전자개표기 판독기능 저하로 잘못 분류(서울 성북)됐으며, 투표자 수보다 투표용지가 70장 부족한 곳(전주 덕진)이 있었다는 것.안상수 부정선거감시대책본부장은 "선관위는 투표를 불과 4∼5일 앞두고 전자개표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정확도만 검증하라고 했다"며 "우리가 요구한 안전장치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검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당선무효소송 제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게 한나라당측 주장이다. 남경필 대변인은 "재검표하는 방법으로는 증거보존 신청과 함께 당선무효소송을 하는게 유일한 방법"이라며 "다른 방안이 있었다면 그것을 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망 =선관위측은 이날 "선거법상 대선이 끝난지 30일 이내에 선거소송이 제기되면 재검표를 할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재검표를 할 수도 있고,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의혹을 제기한 일부 개표소에 대해서만 우선 재검표를 실시한 뒤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 경우 '전면 재검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부 재검표'의 결과, 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의 '소' 취하 형식으로 소송은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편 김영춘.김부겸 의원은 "미래의 승리를 위해선 소송제기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지도부의 결정에 반발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