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전 여성연대 초청 토론에서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청년들과 교류하며 (여성이) '하늘의 절반'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밝혔듯이 여성정책에 대해 비교적 전향적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여성계에서 끊임없이 요구해 온 호주제 폐지와 관련, 노 당선자는 임기내 관련법을 개정해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폐지 이전까지는 과도적 단계로 친양자제를 도입하고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자녀부양 의무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여성 인력 활용도 여성 분야 주요 공약중 하나다. 노 당선자는 국회의원 지역구 30%, 비례대표 50%, 5급이상 공무원 20%를 여성에게 할당하기로 약속했다. 또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여성 교원의 교장 교감 20% 임명, 여성 50만명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해당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등을 공약으로 함께 내걸었다. 보육비 지원에 있어서는 노 당선자는 평균 보육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고 보육 및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및 성매매를 없애기 위해 친고죄 폐지 및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강력처벌과 성매매 피해여성의 채권 채무 무효화 등을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성계는 정관계 참여의 경우 노 당선자가 내건 중.대선거구제를 전제로 어떻게 의원을 할당한건지 구체적 실현 방안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 향후 이행여부를 낙관만은 할 수 없다는 지적이 강하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