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내려다 보는 지방이 아니라 지방을 중심에 두는 진정한 지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각 지자체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 새로 들어선 정부에 대해 공통적인 주문을 쏟아 냈다. 지방자치의 차원을 넘어 지방분권과 특별행정기관의 시.도 통합, 세제 개편, 지방선거 제도 개선 등 상당히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됐다. 수십년동안 철옹성으로 버티고 있는 중앙집권적인 행태에서 벗어나겠다는 몸부림이 강하게, 지속적으로 일고 있기때문에 새 정부는 이같은 각 지자체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당선자를 포함한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지방의 목소리를 수용하겠다는 `큰 약속'을 이미 해 둔 상황이어서 `공약(空約)'으로 그치지 않는 한한국의 지방자치제 미래는 밝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도 해봄직 하다.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수도권의 비대화를 막고 지방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전 국토, 전 국민이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틀이 제시된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각 지자체는 지방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깊은 관심을 보였고 공동 보조를 취하기도 했다. 중앙 사무.권한의 지방 이관.이전 등을 명시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또한 시급하다는 것이 각 지자체의 공통된 입장이다. ▲지방자치법 개정=현행 지방자치법은 중앙 집권 기초위에서 제정돼 성격이나기능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처리사무도 중앙관서장이 처리토록 입법화돼 현재까지 존치돼 있기때문에 지자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만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특별행정기관 시.도 통합=현재 23개 중앙 행정기관에 국토관리청과 보훈청,노동청 등 7천176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설치돼 있으나 자치단체의 위임사무 처리비율이 무려 80% 이상이나 되고 있는데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따로 설치돼 있어 중복행정으로 인한 낭비, 민원 불편 등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존치가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특별행정기관을 과감하게 시.도에 통합시켜야 한다. 지난 여름 수해가 발생해 수재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낙동강 제방의 경우축조 설계와 사업 시행, 공사감독까지 국토관리청에서 맡았으나 사후 관리 책임만지자체에 맡겨 혼선을 빚었다. 경북대 정희석 교수는 "중앙.지방간의 업무 중복으로 심각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만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조정해 자치단체와 중복되는 업무를 과감하게 지자체에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원 유급제 및 부단체장의 국가직 공무원화= 사회가 갈수록 복잡다기해지고 복잡화, 전문화 추세 등에 맞춰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유급화가 시급하다. 또 입법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하며 광역의회에서 우선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기초의회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의 인사 전횡 등을 막기 위해서는 부단체장의 권한 강화가 시급하지만 현재는 부단체장이 광역단체장과의 협의에 의해 임명되고 있기때문에 기초단체장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부단체장을 국가직화하거나 광역단체장이 소신껏 부단체장을 임명할 수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한서대 이상엽 교수는 "일부 단체장의 비합리적인 인사 운영이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직사회의 생산적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단체장에 집중돼있는 인사권의 견제장치 마련과 인사예고 도입, 인사위원회 독립, 내부 공무원의 인사과정 참여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세제도 개정=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국가.지방 공동세로 개편, 열악한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조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강원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6%에 불과해 경기가 어려워지면 인건비 재원마련조차 어려울 정도다. 또 지자체가 거둬들여 대부분 국고로 귀속되는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범칙금 등을 대폭 지방에 돌려줘야 하고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공립학교 교원봉급도 국가가전액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선거 개선= 국회의원에게만 허용돼 있는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에게도후원회 개최가 허용돼야 한다. 또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시켜 선거때만 되면 불거지는 공천 헌금요구 등의 폐해를 차단해야 한다. 전남대 오재일 교수는 "단체장이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뒤 "중앙 정부의 직접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초.광역자치단체에 자율권을 확대해 줘야 하며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의 자율운영권 부여= 각 지자체의 기구와 정원을 지나치게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간 합리적인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창원대 하종근 교수는 "중앙집권적 행정시스템은 이미 제도적 피로를 드러냈으며 따라서 몇몇 사무를 이양하는 차원에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문제의 핵심은 기관위임 사무 개념 자체를 없애고 자치사무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수도권에 집중 중추관리기능 지방 이양=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행정.금융.정보 등 중추관리기능과 핵심 결정권을 지방으로 분산해야 한다. 은행 본점과 대기업 본사, 대학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센티브제공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에서 발주되고 있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전국종합=연합뉴스) 심수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