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이정수 검사장)는 6.13 지방선거사범 수사와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현재 선거사범 6천965명을 적발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 이중 40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입건된 선거사범 중 4천969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1천587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우근민 제주지사 등 2명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기초단체장은 이태근 고령군수, 양인섭 진도군수, 윤동환강진군수, 김동진 통영군수, 이건용 음성군수, 임호경 화순군수, 김호연 철원군수등 7명을 포함, 모두 55명이 기소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속된 선거사범 수는 95년 제 1회 지방선거(입건 3천246명.구속 267명)나 98년 제 2회 지방선거(입건 4천463명. 구속 162명), 2000년 제 16대총선(입건 3천749명. 구속 139명) 때에 비해 월등히 많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범죄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3천63명(구속 259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758명(구속 45명), 선거비용 부정지출 593명(구속 3명), 불법선전 439명(구속 4명), 선거폭력 193명(구속 34명) 등 순이었다. 검찰은 정당 내부 경선과정에서의 금품살포 등에 대한 처벌규정 문제나 인터넷등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흑색선전행위 차단 및 인터넷 선거운동 기준 재정비, 선거법위반 당사자의 고의적인 출석 불응 등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선거법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급증은 지방선거일정이 주요 정당 대선후보 경선과 겹치면서 선거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됐기 때문"이라며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앞으로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로 당선무효나 피선거권 박탈등 실질적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