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최근 휴대폰 메시지 발송업체들이 휴대폰 문자 및 음성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대행해주겠다며 각 정당과 후보자측에 접근하는 사례가 포착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13일 "105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대선후보 진영에 접근, 휴대폰 선거운동 계약을 추진하고 대가를 요구하며 탈법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전국 일선 선관위에서 내사중이며, 적발시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은 최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발송 사례와 지난달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대표간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양측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휴대폰메시지를 발송한 사례 등이다. 선거법 제109조는 대용량 컴퓨터 또는 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해 다량의 음성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