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12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간 양자 TV토론 합의와 관련, "선관위는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의 TV토론 참가기준을 무시하고 양자토론에 문제가 없다고 함으로써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후보의 선거운동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양자토론이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고발 뿐 아니라 물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金鍾哲)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방송토론위의 결정을 어기고 두 후보만을 위한 토론회를 추진한 것은 오만한 발상"이라며 "한사람은 '대'쪽 판사, 한사람은 인`권' 변호사였다는데 둘이 합쳐놓으니 '대권'(大權)에만 혈안이 된 오만한 정치인의 형상에 불과하다"며 양자토론 추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기자 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