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10일 예멘 인근 인도양에서 최소한 10여기의 스커드미사일을 싣고 가던 북한 화물선을 나포했다고 발표했지만 북한 미사일 수출 선박이 나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지난 99년 6월25일 인도에 의해 나포된 북한 부흥상사 소속의 '구월산호'. 남포항을 출발한 구월산호는 같은 해 6월19일 설탕을 하역하기 위해 인도 구자라트주(州) 칸들라항에 정박했다가 출항 직전 인도 정부 산하 국방연구개발기구(DRDO) 요청에 의해 억류됐다. 외신에 따르면 DRDO 조사단은 이 배에서 파키스탄 카라치행 나무상자에서 미사일 원뿔형 머리 및 몸체를 만드는 데 쓰이는 미사일 부품과 재료들을 찾아냈으며 이에 항의하던 선장 현태민 등 44명의 선원은 난동 및 공무원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파키스탄과 핵무기.미사일 개발 경쟁과 카슈미르 영유권 문제로 첨예하게대립하던 인도는 이 문제를 "최악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반면 북측은 "구월산호가 기계류를 싣고 몰타로 가던 중이었다"며 "파키스탄행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오히려 인도 경찰이 자국 선원들을 구타하고 총검으로 공격했다며 "북한 주권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이 사건은 특히 파키스탄이 98년 발사한 '가우리' 미사일이 성능 등 모든면에서 북한의 노동 미사일과 아주 흡사하다는 점과 함께 북한의 대(對) 파키스탄미사일 기술지원을 뒷받침하는 사건으로 보도됐지만 인도 당국 조사 결과 행선지는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인도 세관 당국은 사건 발생 2년여가 지난 2000년 3월 배 안에서 영어로 된 스커드 B와 스커드 C 미사일 제조에 관한 노트와 보고서, 설계도, 도면 등과 가조립된미사일 부품들, 완전한 미사일 시스템의 성능시험과 평가를 위한 장비와 기기들, 미사일 부품의 검사와 구경측정 장비 등이 발견됐다는 최종 명령서를 냈다. 인도 당국은 구월산호가 지대지 미사일의 생산과 시험을 위한 장비들을 운반하려 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 배 선주와 화주, 선장 등에 외국선박에 대한 벌금으로서는 최대 규모인 8천500만루피(한화 약 22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배와 선원들은 박명구(朴明九) 인도 주재 북한대사의 벌금납부 보증으로 억류에서 풀려났으나 4억루피(약 104억 원) 상당의 장비들은 압수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 기자 chung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