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0일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선대위공동위원장과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을 각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조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이 휴대전화를 가진 국민 3천만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일제히 발송하기 위해 통신 3사와 30억원에 계약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에 대해선 "지난 9일 `한나라당이 전국 조직을 가동, 자금을 살포하고 무차별적인 흑색선전을 자행할 것이라는 정보가 접수됐다'는 보도자료에 이어 10일엔 `한나라당이 각종 직능단체에 200억원을 투입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허위발언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 사장과 편집장 등 4명에 대해서도 "선거운동기간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를 인용, 보도할 수 없으나 지난 9일 노무현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기사화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