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크게 늘어나고 있는 사이버상 선거사범의 위법 기준을 마련하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6일 김석수 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터넷을 통한 불법 선거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이같이 결정했다. 정부가 마련한 사이버 단속 대상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에 대한 비방 △특정 대선후보 측에서 작성한 문건의 게시 △출처불명 문건의 상습적 게시 등이다. 정부는 인터넷 문건 게시를 통한 비방행위에 대해선 작성자는 물론 전파행위를 한 경우에도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단속할 방침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