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3일 `개성공업지구'를 지정한 `정령(법령의 일종)'을 발표했다고 평양방송이 27일 보도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은 8개 조항으로 구성됐고△개성시 12개동과 고려동을 비롯한 12개동 일부 등으로 구성된 개성공업지구의 구역 △판문군 폐지 등 행정구역 조정 △지구 개발을 위한 법인, 개인 등 경제조직의자유로운 투자 △지구내 개성시가지는 관광구역으로 지정 △관리 진척에 따라 지구 구역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은 평양방송이 27일 보도한 `개성공업지구법'과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개성시에 민족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를 내온다. 2. 개성공업지구는 개성시 자남동, 선죽동, 동흥동, 관훈동, 남문동, 남안동,동현동, 북안동, 해운동, 부산동, 만월동, 운학1동과 고려동 일부, 은덕동 일부, 내성동 일부, 역전동 일부, 용산동 일부, 운학2동 일부, 덕암동 일부, 보선동 일부,방직동 일부, 송악동 일부, 남산1동 일부, 남산2동 일부, 판문군의 판문읍 일부, 삼봉리 일부, 전재리 일부로 한다. 3. 개성시 판문군 판문읍을 봉덕리로 고치며 판문군의 봉덕리, 진봉리, 평화리,동창리, 판문점리와 삼봉리 일부, 전재리 일부를 개성시에, 개풍군의 해선리 일부를개성시 송악동에, 판문군의 전재리 일부를 선적리에 합치고 선적리를 장풍군에, 판문군의 삼봉리 일부를 상도리에 합치고 상도리, 대련리, 화곡리, 령정리, 신흥리,월정리, 조강리, 림한리, 덕수리, 대룡리를 개풍군에 넘기며 판문군은 없앤다. 4. 개성공업지구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된다. 5. 개성공업지구안의 현 개성시가지는 관광구역으로만 하며 그에 대한 관리는개성시 인민위원회가 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개성공업지구 개발을 위한 법인과 개인 기타 경제조직들의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며 그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7.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은 개성공업지구가 건설되고 그 관리운영이 활성화되는데 따라 공업지구를 더 늘일 수 있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울 것이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주체91(2002)년 11월 13일 평양』 (서울=연합뉴스) 정연식기자 j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