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곽치영 의원(고양 덕양갑)이 4·13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26일 한나라당 후보측 재정신청으로 재판에 회부된 곽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