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사장 고석구)가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수돗물 검사를 위해 올해 초 `수돗물종합검사센터'를 개소했지만 전국 자치단체의 이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전국 166개 수도사업자(자치단체) 가운데 올 들어 지금까지 `수돗물종합검사센터'를 이용한 수도사업자는 64곳으로 3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장별로는 전국 589개 정수장 가운데 29.5%인 174곳만이 이 센터를 이용한것으로 집계돼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국가 공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전국적으로 66곳에 이르는 데다 수도사업자 가운데에서도 23곳이 수질검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등 공인 수질검사소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인 수질검사소 대부분이 법정 항목(50개 항목) 검사 수준으로 전문화가 미흡한 데다 수도사업자들도 재정 열악 등으로 자체 수질검사 능력을 확충하기가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국내 상수원 곳곳에서 산업화에 따른 미량의 유해물질이 발견되고 있지만국내 수질검사 법정 항목 수는 세계보건기구(WHO) 121개, 미 연방 환경보호국(EPA)98개, 일본 86개 등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기초단체 등 수도사업자별로 수질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 및 인원을 확충해갈 경우 국가 재원의 중복 투자 등 비경제성 뿐만 아니라 수질검사의 질적 향상을꾀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민 모두에게 질 높은 물 관리 서비스를 골고루 제공하기 위해서는수자원공사 수돗물종합검사센터 등 국가 차원의 공공기관에서 수돗물 검사기능을 통합,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기존 수질검사기관과도 업무 분담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수돗물의 신뢰성을 높이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수준의 수질종합검사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지난 3월 수질검사기능의 전문화와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및수처리 지원 등을 위해 수돗물종합검사센터를 설치했으며 현재 법정 항목 50개, 환경부 감시항목 22개 등 126항목을 기준으로 수질 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250항목으로 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