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제거 검증작업과 관련해 북한군의 명단 통보 방식을 둘러싸고 북측과 유엔사가 갈등을 빚고있는 가운데 군사분계선(MDL) 통과는 남북 정부간 합의가 필수 조건이라는 주장이 25일 제기됐다. 지난 83년부터 94년까지 주한 유엔군사령관 정전(停戰)담당 특별고문으로 일했던 이문항(미국명 제임스 리)씨는 이날 인터넷 '통일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그같이 말했다. 이씨는 "지난 72년 남북 적십자 요원을 비롯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 박성철 전총리가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과 평양을 상호 방문했을 때 통일원 남북대화 사무국은 나에게 명단을 통보했다"며 "나는 한국정부가 보내온 명단을 유엔사측 수석대표와 유엔사 참모장과 유엔사령관에게 보고함으로써 (MDL을 넘는데)필요한 절차를 끝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가 근무했던 28년간 유엔사의 정책은 긴장완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와 교류를 위한 MDL 통과에 있어서는 한국정부의 반대가 없는한 항상 승인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남북한 국방장관이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해 인민군-유엔사 장성급회담에서 정전협정에 부합하는 남북관리구역 설치에 관한 정전협정 보충합의를 이루고 철도와 도로의 연결작업에 착수했다"면서 "이는 남북 관리구역을 설치한 일부 비무장지대(DMZ)의 관할권과 관리권은 모두 남북 군사실무단(군사실무협의체)이 장악함을 말해준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또 "DMZ의 일정 구간이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경제, 문화, 인적교류를 위해 사용된다면 원래 목적인 '비무장화' 이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며 "정전협정의 올바른 준수이행을 책임지고 있는 유엔군사령관과 조신인민군사령관이 그같은 사업에 쌍수를 들어 환영 인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씨는 유엔사 해체 문제와 관련, "1950년 7월 7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안보리 결의문에 의거해 미국정부가 결정하고 그 사실을 유엔총회가 아닌 안보리에 보고하고 해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sknk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