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5일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대표가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아 공동 선거운동을 벌이는것은 무방하다"며 "97년 DJP공조때의 선례에 따라 일관되게 선거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 대표가 통합21 당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민주당 선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인 선거법 운용기준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선거대책기구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민주당)에만 설치할 수 있고,다른 당(통합21)과 공동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는 없으나, 선대기구 구성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다른 정당과 공동명의로 선거홍보물을 제작할 수는 없지만 `연대합의'한 사실은 게재할 수 있고, 연대하는 두 정당이라 해도 당원집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수는 없으나, 후보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의 간부가 소속 당원집회에서 연대 정당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