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내 부재자투표소 설치 문제와 관련,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대학교 구내 또는 인근의 적정한 장소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일선 선관위에 지시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선관위는 또 "특정대학에 거소를 둔 부재자 신고인이 2천명을 초과하지만 대학교 구내에 투표소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학교 인근에 투표소를 설치 운영할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 신축적인 적용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 사상 처음으로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가 실현될 가능성이높아졌으며, 젊은 층 유권자의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우선 대학교 정문과 구내 등 부재자 신고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주변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현수막, 대자보 등 선거에 영향을미칠 수 있는 불법 시설물이나 인쇄물 등을 철거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밝혔다. 또 대학내 부재자 투표소의 질서 유지와 불법선거운동 단속을 위한 정복 경찰과선거부정감시단 등의 대학교 안의 출입과 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조건으로 제시했다. 선관위는 구.시.군 선관위에 발송한 지시문에서 "각 구.시.군 선관위는 늦어도25일까지 관할구역내의 대학 대표자에게 요건이 충족될 경우 대학교 안에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서면 요청시 요건을 갖췄는지를 검토해 위원회의결로 결정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8조2항은 구.시.군 선관위가 관할구역내 읍.면.동에 거소를 둔 부재자 투표 예상자가 2천명을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천명 미만인 경우에도 지리, 교통 등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경우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학생투표참여운동본부는 지난 22일 오후까지 연세대와 서울대, 고려대,KAIST, 한양대, 경북대, 대구대 등 7개 대학에서 부재자 투표 신청자가 2천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