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0일 노사모의 소액 후원금 모금운동인 '희망돼지 분양사업'을 사조직 활동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게 아니라 돼지저금통을 분양하면서 특정후보를 지지 선전하는 활동을 한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사모측이 논평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반발한 것은 고발 사유를 왜곡한 것"이라며 "희망돼지를 분양하면서 대학교앞이나 도심지 등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스티커를배부하거나 현수막을 내건 행위 등을 고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원금 모금행위 자체는 큰 문제가 없고 단순히 '누구를 후원해달라'는 정도는 괜찮다"며 "그러나 '대통령으로 만들어달라'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거나 현수막, 유인물 등을 이용해 특정후보를 지지 선전하는 경우가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