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노무현-정몽준 후보간 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을 한 차례만 허용하도록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한번은 합법, 그 이상은 불법이고 정당이 주최하는 것을 중계하는 것은 합법이나 방송사가 자체 제작, 방송하는 것은 불법이라는식으로 횟수와 주체를 위법 여부나 공정성 판단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라며 "이같은결정은 비법률적이고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만큼 선관위는 지금이라도법률적 판단에 근거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도 이날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 네티즌600여명을 상대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선관위 유권해석은 `정치적눈치보기'의 결과라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