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19일 "중앙선관위가 TV토론 횟수를 제한한 것은 언론기관의 토론제작편성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축시킨다"며 "선관위의 결정은 즉각 시정돼야 하며 시정조치가이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통한 모든 법률적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사들은 다른 입후보예정자에게 참여할기회를 부여할 경우 초과방송이 가능하다고 선관위가 해석한 점을 중시해 후보간 합동토론방송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한나라당은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기관의 보도자유를 침해하는 합동토론의 개최 방해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