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7일 제16대 대통령선거 부재자신고서를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해당 유권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에서접수한다고 밝혔다. 부재자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이 기간 전국의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있는 부재자신고서응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올라 있는 부재자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뒤 25일 오후 5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는 ▲25일 이전부터 투표일인 12월19일까지 주민등록지를 떠나있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복무하는 군경 ▲장기입원 환자▲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중인 미결수 ▲선박 장기 거주자 ▲외딴 섬 거주자 ▲선거관리 업무 종사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이다. 해외동포나 해외출장자, 장거리 통근자 등은 부재자 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재자 신고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재자신고 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