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특히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로 사법처리 시한이 내달13일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자칫 시효를 넘겨 이들을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한나라당 경북 청송.영양군수 후보공천과 관련, 군수 출마예정자들로부터 공천대가로 6억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로 김찬우의원에 대해 지난 6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동의 절차는 법무부장관-국무총리-대통령의 재가와 국회본회의 상정 등을 거치게 돼 있으나 아직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아 검찰 수사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김 의원에게 공천대가로 돈을 건네준 박종갑 전 청송군수와 황호일 전청송부군수, 조동호 전 영양부군수 등 3명은 이미 집행유예로 사건이 종결돼 비리연루자의 사법처리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문희갑 전 대구시장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 문 시장의 측근에게 정보대가로100만원을 건네준 윤영탁 의원도 검찰의 몇차례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지금까지수사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대해 검찰 관계자는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의지는 확고하며 공소시효 전까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임상현기자 sh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