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 권한강화를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부방위 권한 강화에 대한 위원들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심의를 보류키로 결정, 법사위 전체회의 및 오는 14일 본회의 상정 자체가 어렵게 됐다.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부방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방위가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주장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특별검사제 법안을 먼저 제정, 특검 대상을 규정한 뒤 부방위에서 요청할 경우 이를적용해야 한다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나라당은 대통령 친인척도 부패방지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부방위가 대통령 친인척을 특별관리할 경우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해당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와 함께 부방위에 피신고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이나 부패행위와 관련된 직무감찰권, 인지조사권, 금융거래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기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등과의 업무중복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