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7일 "공정거래위가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추가조사를 포기하는 직무유기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수 국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줬다"며 감사원에 공정거래위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민노당은 "공정위는 2000년 4월부터 2002년 6월말까지의 기간에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위반 행위 245건(10조2천억원)에 대해 56억6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을뿐 추가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공정위의 직무유기로 현대전자 영국공장 매각대금 증발, 현대상선 대출금의 전용 등 재벌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