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6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63건의 법률안을 무더기로 상정, 초고속 처리했다. 오는 8일 본회의 전에 이틀 밖에 시간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이 한꺼번에 법사위로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다. 상임위 마다 정기국회 회기중 법안 심사보다는 정쟁에만 매달리다 '벼락치기'로계류법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법사위는 대체토론과 축조 심의는 생략하거나 요식행위로 끝낸 채 방망이를 두드리기에 급급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지난 4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을 오늘 회의에서처리했다"며 "5, 6일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7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밝혔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수사경력자료를 전과기록에서 제외하도록 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가정폭력에 따른 접근금지 조치 위반 때 유치장이나 구치소에수감할 수 있도록 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이 보증을 알선하고 금품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에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