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6일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상배(李相培) 정책의장은 이날 선거전략회의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청와대의 검찰인사 개입을 금지하고 검사동일체 원칙을 제한하며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