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는 5일 연내 입법이 무산된 주5일 근무제 도입 법안과 관련, 재계와 노동계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의견을 들었으나 이견은 한치도 좁히지 못했다. 회의에서 조남호 경총 상임부의장은 "우리 기업의 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주당 5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44시간을 준수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주 40시간제를 강제시행하는 것은 기업을 잠재적 범법자로 몰고 갈 개연성이 있다"며 시기상조론을 주장했다. 김홍경 중기협 상근부회장은 "성급하게 주5일제를 도입하면 중소기업의 연쇄도산과 국제경쟁력 하락이 우려되다"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 도입을 주장하고 "현행 1개월 단위의 탄력 근로시간제를 3개월로 확대하고, 연차휴가는 15-22일 부여하되 3년당 1일을 가산하고 생리휴가는 무급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주5일제 시행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2003년부터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며, 준비기간을 고려하더라도 늦어도 앞으로 2-3년 이내에는 모든 노동자가 주5일제를 적용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재웅 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주5일 근무제의 단계적 시행과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1.5일에서 1일로 줄이고 생리휴가를 무급화 한 것은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와 여성노동자 등의 노동강도를 높이고, 실질임금 삭감을 야기한다"며 탄력 근로시간제 적용 단위를 현행대로 1개월로 유지하고 초과노동에 대한 체증 할증률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의 논란에 대해 안영수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은 "노사정위가 경영계와 노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100여차례 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만들었다"며 "국회가 법안심의 과정에서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노.사간 절충안임을 강조했다. 방용석 노동장관은 "개정안을 지금 통과시키지 않으면 연말까지 노사불안을 멈출 순 있겠지만 내년봄 노동계는 단체협약때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 노사관계가 불안해진다"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