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이달 20일께 수해방지를 위해임진강에 대한 공동조사를 벌인다. 남북이 공유하천을 포함, 국토에 대해 함께 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은 또 개성공단 건설 착공식을 내달 갖기로 하고 공단건설 및 운영을 뒷받침할 개성공업지구법을 이달중 공포하는 한편 노동, 임금, 조세 등과 관련한 하위규정도 빠른 시일내에 마련키로 합의했다. 남북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1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제1차 개성공단 건설 실무협의회와 제2차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를 열어 공동발표문이나 합의문 등을 도출하기 위한 막바지 절충을 벌였다.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협의회는 오는 20일께 부터 임진강 유역과 비무장지대인한강 하류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공동조사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국장급 단장을 포함, 총 40-50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양측은 그러나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기상.수문(水文)자료 교환 및 묘목제공 등일부 사항에는 이견을 보여 이날 오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건설 실무협의회도 이날 실무접촉을 갖고 12월 착공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개성공업지구법을 이달중 제정, 공포하는 동시에 노동, 임금, 조세등 하위 규정이나 규칙, 세칙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또 공단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통신.통관.검역 등에 대한개별 합의서를 착공식 이전 마련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양측은 그러나 이날 오후까지 통신, 전력 등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남측은 상업적 차원에서 통신, 전력 등의 공급자가 자기 비용으로 기반시설을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으나 북측은 책임있는 이행을 위한 남측 정부당국의`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 수석대표인 강교식 건교부 토지국장은 "쟁점사항에 대한 마무리 협상을 벌여 가급적 오늘 중 합의문이나 공동발표문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평양=연합뉴스) 공동취재단.강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