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7월부터 1천명이상 사업장부터 주5일 근무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제출한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노사합의를 주장하면서 정부 단독 입법안에 반대하고 있고,민주당은 당론으로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나 일부 의원이 연내 입법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날 환노위는 11월5일 노사정위원회와 경영자총연맹, 한국노총, 민주노총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법안심사 문제를 논의키로 했으나 각 단체간의 이견이 커 연내입법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간사인 박혁규(朴赫圭) 의원은 "주5일 근무제는 시대적 조류이므로 제도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노사 양쪽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 양쪽의 조율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신계륜(申溪輪) 의원은 "이미 지난 7월부터 은행의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는 등 산업 현장에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입법을 늦추면 개별기업별 노사교섭에서 근로시간 단축요구가 경쟁적으로 분출, 산업현장의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연내 처리를 주장했다. 정부의 주5일 근무제안은 시행시기를 공공.금융.보험 및 1천여명 이상 사업장의경우 2003년 7월까지,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4년 7월, 10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 50명 이상 사업장은 2006년 7월, 20명 이상 사업장은 2007년 7월까지로 단계적으로 설정했다. 20명미만 사업장의 적용시기는 2010년을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주휴(일요일)는 현행대로 유급으로 유지하고, 임금보전과 관련해선 `이법 시행으로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부칙에 명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