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29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 특조단의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발표를 반박했다. 진상규명위는 `내무반에 있던 중대원 중 유일하게 허일병의 타살을 증언한 전모 상병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발표와 관련, "특조단은 위원회가 전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허 일병 타살 결론을 내린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허 일병 타살의혹에관한 진술은 전씨가 아니라 당시 내무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먼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규명위는 군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진상규명위가 밝힌 사건 은폐 등은 일어날수 없다는 특조단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방부대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사건 은폐가더 쉬울 수도 있다"며 "군 특조단의 발표는 군 지휘체계에 대한 과신에서 비롯한 잘못된 판단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규명위는 전 상병이 대질조사에 불응한 것과 관련, "심리적 부담감을 가진 참고인이 끝내 대질조사를 거부할 경우는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며 "특조단이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전 상병에 대해 대질신문을 강조하는 등 강압적 조사방법을 택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규명위은 이와 관련, "특조단이 위원회 조사결과를 뒤집기 위해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무리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특조단장 등 20여명의 조사관이 고압적인 분위기에서 강압적으로 추궁했다', `대대장이 요청으로 경찰이 자신의 집을 확인해 가족들이 겁을 먹었다'는 등의 불만을 참고인들이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진상규명위는 이와 함께 당시 내무반내 중대본부 전원의 야상에 `화약흔'이 있었다는 헌병대 수사기록은 총기 오발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이고 허 일병 사체 옆에 탄띠가 풀어져 놓인 점은 허 일병이 자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준곤 규명위 제1상임위원은 "위원회가 권한미비와 기간부족으로 밝히지 못했던 여러 쟁점을 규명해주기를 바랐지만 특조단은 위원회에서 진술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뒤집는 데 주력한 느낌이어서 유감"이라며 "특조단이 할 일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탄피 2발', `화약흔' 등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