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징후 묵살의혹을 주장했던 북한통신감청(5679)부대의 부대장이었던 한철용 육군소장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으며 한 소장은 현역복무 부적격 심의대상으로 분류돼 명예전역금을 받을 수 있는 명예전역을 할 수 없게 됐다고 24일 발표했다. 노수철 국방부 법제과장(중령)은 중징계 사유와 관련, "한 소장은 첩보 처리 및 판단에 과실이 있었던 데다 정보부대장으로서 공개회의 석상에서 군사비밀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장관의 질책을 받고 5679부대에 첩보보고를 지시하는 등 부적절한 영향을 미친 정형진 합참 정보융합처장(육군 준장)은 근신을 받았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