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24일 부패방지법 개정 및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법 개정 청원은 대통령 친족이 법령을 위반,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에 포함시켜 검찰 고발대상으로 하고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대상을 기존 신고자에서 혐의대상자와 참고인까지 확대토록 하며 부방위에 금융자료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별검사제법' 청원안의 경우 특별검사 임명은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사건에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와, 부방위 고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시 부방위 요청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우 2가지로 한정하고,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검찰이 수사자료 전체를 신속히 특별검사에게 넘겨주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같은 `2대 반부패 의제'의 연내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후보들에게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