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정치보복금지에 대한 의지를 재차 천명하기 위해 지난 89년 제정 1년만에 폐지됐던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을 부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오는 12월 대선전 적절한 시점에 정치자금적 성격의 돈에 대한 '과거불문 선언'을 함으로써 정치보복금지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상배 정책위 의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현직 대통령간 갈등이 이 땅의 정치보복을 심화시켜 왔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국가원로자문회의법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은 지난 88년2월 제정됐으나 6공정부 출범 후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간 갈등으로 89년3월 폐지됐다. 특히 이 법은 직전 대통령을 자문회의 의장으로 위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이 법의 부활을 검토하는 것은 집권시 김대중 대통령을 자문회의 의장으로 위촉함으로써 김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로 풀이된다. 이날 비공식으로 배포된 한나라당 내부보고서도 "정치보복금지법과 같은 비현실적 입법보다는 '반(反) 이회창 연대'의 핵심인 전직 대통령 DJ를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으로 모시고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총리 등 우리사회 원로들의 국정경험을 듣도록 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이 후보의 정치보복금지,국민대통합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