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정치보복금지를 더욱 확실히하기 위해 지난 89년 제정 1년만에 폐지됐던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을 부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오는 12월 대선전 적절한 시점에 정치자금적 성격의 돈에 대한 `과거불문 선언'을 함으로써 정치보복금지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당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서 추진해온 `정치보복금지법'은 보복 금지 대상과 범위, 수혜자와 비수혜자간 형평성 문제 등의 논란 등을 감안할 때현실성이 없다고 판단, 보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은 지난 88년 2월 제정됐으나 6공정부 출범후 노태우(盧泰愚)당시 대통령과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간 갈등으로 89년 3월 폐지됐다. 특히 이 법은 직전 대통령을 자문회의 의장으로 위촉하도록 명시하고 있기때문에 한나라당이 이 법의 부활을 검토하는 것은 집권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을 자문회의 의장으로 위촉함으로써 김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로 풀이된다. 연합뉴스가 20일 입수한 한나라당 공식보고서는 "정치보복금지법 같은 비현실적입법보다는 `반(反) 이회창 연대'의 핵심인 전직 대통령 DJ를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으로 모시고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총리 등 우리사회 원로들의 국정경험을 듣도록 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이 후보의 정치보복금지, 국민대통합 의지를 천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적절한 시점에 정치자금적 성격의 돈에 대한 `과거불문' 선언을통해 정치보복금지 의지 천명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상배(李相培) 정책위 의장도 이날 "전두환-노태우, 노태우-김영삼,김영삼-김대중 전.현직 대통령간 관계 선례를 볼 때 전현직 대통령간 갈등이 이 땅의 정치보복을 심화.확대시켜 왔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국가원로자문회의법 부활을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br@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복래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