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16대 대선 선거일60일전인 오는 20일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의 여론조사가 금지되며, 투표용지와유사한 모형에 의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 여론조사기관과언론사 등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선거기간인 11월27일부터 12월19일 사이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여론조사시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과 단체 명칭, 주소, 전화번호,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하며,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질문을 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법 등은 금지된다. 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경우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 단체명,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과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 선관위는 또 오는 20일부터 정당의 정강 정책의 방송연설은 TV와 라디오 방송별로 6회 이내(1회 10분 이내)로 제한되며,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사직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