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대선 유권자연대'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8일 오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정보화시대 사이버공간에서의 선거운동과 선거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민경배 사이버문화 연구소장은 "인터넷 선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선거법의 적용이 최대허용.최소금지의 방침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현행 오프라인에서 허용된 선거 운동의 내용들을 인터넷으로 부분 대체하고후보자-후보자간, 후보자-유권자간 다각적 토론의 기회를 위해 인터넷에서 자유롭게선거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연정 한국전산원 책임연구원도 발제문을 통해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를 볼 때앞으로 인터넷을 통하 선거운동은 양적으로 급증할 것이고 이에 대한 관련 법.제도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선거운동기간 연장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강화해이를 통한 정책선거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원은 "후보자들이 국민이 원하는 소리를 선거운동 기간에도 귀기울일 수있도록 여론조사 및 결과공표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을 고치고 청소년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접하고 있는 만큼 최소 18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병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장은 "인터넷 관련법제는 새로운유형의 서비스를 많이 허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하나 최소한의 규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경우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자유가 적절하게 형평을이루는 선에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과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 그리고 민주당과 한나라당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터넷 시대를 맞아 바람직한 선거운동과 선거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