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항공전쟁보험 제3자 손해배상과 관련해 오는 12월말로 만료되는 정부 지급보증 기간의 연장을 추진 중이다. 9일 건교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대 이라크전쟁 가능성과 빈라덴 생존설 등 테러요인이 제거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대한 항공전쟁보험 3자배상 지급보증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와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도 최근 3자배상과 관련해 정부의 지급보증 연장을 권고했다. 건교부는 ICAO가 내년초까지 각국이 부담금을 내는 상호보험 형태의 보험회사설립을 추진 중이며 이 보험사가 설립될 때까지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정부 지급보증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달중 재외공관 등을 통해 외국의 동향 등을 파악, 내달초 지급보증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제3자 손해배상은 항공사고로 인한 승객 및 화물, 항공기 이외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재보험업계는 지난해 9.11테러 이전까지 사고당 15억달러 한도내에서 배상했으나 9.11직후 배상한도를 5천만달러로 크게 낮추고 나머지 14억5천만달러 부분을 정부나 항공사가 보증토록 했다. 정부 지급보증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국적항공사들이 승객 1인당 1.85달러, 연간 7천만달러의 추가 재보험료를 부담해야 돼 운임상승 뿐만 아니라 막대한 외화유출이 우려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