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21:53
수정2006.04.02 21:55
◇김덕배(金德培.민주) 의원
--상속받았다는 하동 땅이 6차례 걸쳐 매매한 것으로 돼 있다. 증여.상속세를피하기 위한 것 아닌가.
▲당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안다. 서류관계는 사촌동생이 했다.
--처음 등기를 낸 65년에는 판사로 재직 중이었다. 사촌동생이 해서 모른다는것은 도덕적 책임 회피 아닌가.
▲물려받은 재산을 한푼도 팔지 않고 갖고 있다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했다.
--장남이 하동군에 갖고 있는 논 2필지는 등기부상 장남이 4살때 할머니로부터 매입해 소유한 것으로 돼 있다.
▲경지정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농지개량조합에서 등기를 다시 했다. 도덕적으로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김성조(金晟祚.한나라) 의원
--여러차례 총리직을 고사하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자 수락한 것이 맞는가.
▲대통령의 전화를 거절할 수 없었다.
--95년 선관위원장을 할 때 당시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이 지방을 다니며 공약을 발표할 때 `이런 것 안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가 슬그머니 철회했다는데 맞는가.
▲그렇다.
--대통령이 의도를 가지고 총리에게 부탁할 경우 거절할 명분이 있는가.
▲선거가 임박해 공약을 발표하는 것은 오해소지가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
--최근 3년간 재산증가액이 16억원인데 수임료로 5억2천만원을 벌었다는 것 등을 인정해도 8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가족 6명의 생활비는 어디서 나왔는가. 또 6명의 가족이 최근 66개월간 해외여행을 77번이나 다녀왔다.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아니냐.
▲절대 누락한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