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24일 16대 총선당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민주당 송영길의원(인천 계양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유죄부분과 명함배포에 대한 면소판결중 일부를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선거운동기간중에 명함을 돌릴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6차례에 걸쳐 명함을 돌린 부분에 대해 모두 면소판결을 내렸지만 이중 공식 선거운동전에 명함을 돌린 행위는 면소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송 의원의 명함배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 재판부도 송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이 아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기 때문에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현행 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형, 배우자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 등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토록 하고 있다. 송 의원은 16대 총선 당시 인천 계양구 10개 조기축구회에 축구공(63만원 상당)을 나눠준 것을 비롯해 녹색교통대 회원 12명에게 1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1심 및 2심에서 벌금 8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