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신설된 신의주특별행정구(신의주특구)에독자적인 입법.행정.사법권과 토지 개발.이용.관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지난 12일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이 기본법은 제1장(정치),제2장(경제), 제3장(문화), 제4장(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5장(기구), 제6장(구장.區章.구기.區旗)에 모두 101조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는 신의주특구에 입법.행정.사법권을 부여하고 특구의 법률제도를 향후 50년간 개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내각과 위원회, 성(省), 중앙기관은외교업무를 제외하고는 특구사업에 일체 관여치 않도록 했다. 신의주특구는 앞으로 국가가 위임한 범위에서 독자적으로 대외사업에 나설 수있고 이에 따른 여권을 자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는 신의주특구를 국제적인 금융, 무역, 상업, 공업, 첨단과학, 오락,관광지구로 조성하는 한편 오는 2052년 12월 31일까지 토지의 개발.이용.관리권을부여해 투자 장려 및 기업 경제활동 여건을 보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신의주특구에 '입법회의'를 별도로 두기로 했으며, 특구의 북한주민과 특구의 주민권을 가진 외국인도 입법회의 의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의주특구를 대표하는 '장관'은 입법회의 결정과 특구 지시를 공포하고, 특구의 행정집행기관인 행정부 성원(공무원) 및 구(區) 검찰소장에 대한 임명.해임권을 갖는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국가는 신의주특구에서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새로운 첨단과학기술 도입과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하고 특구내에서는 주민권을 갖지 못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주민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고 기본법은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기본법은 신의주특구의 구장(區章)과 구기(區旗)를 자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중앙통신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