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7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주5일 근무 정부안을 둘러싸고 현재 진행중인 노사 반발 만큼이나 첨예한 질문공세가 이어졌다. 안동선 의원은 "주5일 근무는 자칫하면 제2의 의약분업 사태를 불러 올 수 있다"며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메어 바느질을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노사정위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에 참여한 3명의 정부측 위원이 모두 33번의 회의에 55차례나 대리자를 참석시켰으며, 심지어 무단 불참이 15차례에 달했다"며 정부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정부내에서도 일요일 유급 휴무 여부가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기준법이 입법예고됐음에도 노동계의 반발이 없을 것으로 본다는 장관의 안이한 판단이 주5일 근무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을 증폭시킨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락기 의원은 "정부안이 경영계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며 이같은 정부안을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대단한 노사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노동계 입장을 두둔했다. 김 의원은 "정부안은 외형적으로 보면 임금보존 문제는 경영계 의견을 받아 들이고 연차휴가제도는 노동계 의견을 받아들여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체 임금노동자의 50%가 넘는 비정규직과 여성노동자들이 심각한 근로조건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전까지 노사간 대타협을 다시한번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입법일정이 촉박한데도 굳이 노동부가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데 정기국회 회기내 법안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선진 OECD국가중 24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아직 주5일 근무제 등 근로시간 단축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주5일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반면 같은 당 김덕규 의원은 "주5일과 관련 정부가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그동안 이와 관련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고 오랫동안논의해온 사안인만큼 지금까지 노사합의에 가장 근접한 안으로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주5일 대세론을 지지했다. 김 의원은 "노사정위 최종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입법을 추진하되 60%에 가까운 중소영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주5일 구제 방안이 보안돼야 하고 실질임금 하락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휴유급제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용석 노동장관은 답변에서 "상당수 쟁점은 이미 노사정위에서 노사가 합의한 것으로 10월중순까지는 국회에 법안을 넘길 계획"이라며 "주5일 입법안이 내년으로넘어갈 경우 향후 노사관계는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바란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